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세금(관세) + 해당 구매금액 및 관세에 대한 10%(부가세)를 합산한 세금 입니다.
관부가세 계산법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관부가세 유의사항
1) 세관 수입신고시 운임은 콕콕직구의 배송요금이 아닙니다.
2) 물품금액 20만원 이하일 경우는 선편 일반 소포요금을 적용하며, 물품금액 20만원 초과시는 특송화물 과세운임을 적용합니다.
3) 관세청 고시환율은 매주 일~토요일까지 적용되고 해당 주의 전 주의 환율을 토대로 정해집니다.
4) 정해진 고시환율은 고객님께서 상품 구입시 적용 받으시는 환율과는 다릅니다.
5) 추가 내국세가 적용되는 품목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