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 고유부호는 해외 직구등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수입신고할때 사용하는 개인 식별부호입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에서 수입, 구매하는 상품에 대해 세관 신고를 할때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선택 사용이 가능했으나,
2015년 3월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해외 구매제품의 국내통관시 반드시 필요하므로, 미리 발급받으시길 적극 권장하며 발급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하단의 그림을 보고 따라하시면 쉽게 발급가능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전 본인 명의의 휴대폰 혹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STEP 1]
- 먼저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 접속합니다.
[STEP 2]
-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휴대폰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눌러 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STEP 3]
- 개인정보 6가지 항목을 입력하고 개인정보 열람 동의란에 체크를 한 후 등록버튼을 누릅니다.(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STEP 4]
- 등록과 동시에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발급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통관시마다 주민번호 대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